[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제주대학교병원에 재직 중인 치과 A교수가 치과기공사에게 수년간 불법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 같은 병원내 불법 의료행위는 지난해 간호사의 심초음파 검사행위에 대해 경찰이 병원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가면서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 바 있다.
데일리메디에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제주대병원 A교수는 B치과기공소에 근무하는 치과기공사에게 환자 진료과정의 본뜨기와 보철물 장착 등을 하도록 지시했다.
치과기공사 업무 범위는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작업 모형, 보철물, 임플란트 등 기공물의 제작·수리·가공 등으로 한정돼 있다. 치과기공사가 본뜨기, 보철물 장착 등의 행위를 했다면 이는 면허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한 것으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해당 행위를 지시한 의사 역시 직접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의료법 위반 교사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보자 C씨는 "이전부터 제주대학교 및 병원 관계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며 불법적인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제보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A교수는 불법 의료행위를 지시한 적이 없다며 제보 내용을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대병원 관계자는 “A교수는 관련 사안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병원 차원에서는 제보 내용이 사실일 경우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조사팀을 꾸려 자체적으로 사실관계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A교수 지시에 따라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있는 B치과기공소 역시 해당 내용을 부인했다.
이 기공소 관계자는 “제주대병원이 거래처인 것은 맞다”면서도 “본뜨기, 보철물 장착 등의 의료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