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위반 의료인’ 제외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법
의료법 87조 개정안, 국회 법사위 심의서 ‘중복개설 의료인’ 삭제
2019.09.15 19:0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판결 이후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 멈췄던 검찰 기소가 속도를 낼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최근 개정된 처벌규정에 네트워크 병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헌재는 의료법 제33조8항(일명 '1인 1개소법')을 위반으로 한 형사처벌은 합법임을 재확인했다.

형사 처벌 규정과 관련, 헌재 판결에 앞서 국회는 의료기관 중복개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을 중복개설한 의료인의 경우, 국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강화된 처벌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회 결정에 따라 1인 1개소법을 위반해 형사 처벌을 받는 의료인은 강화된 규정이 아닌 기존 규정에 따라 처벌받는다.

지난달 3일 천정배,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발의한 '사무장병원' 개설자 처벌 강화법(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인이 여러 개의 병원을 운영하는 사무장병원 개설자에 대한 징역은 5년에서 10년, 벌금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강화된 것이 골자다.
 

다만 기존 개정안과는 달리,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강화된 처벌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의료인을 제외했다.

원안에서는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해 운영한 의료인도 적용 대상이었다. 하지만 개정법에서는 자격 없이 의료기관을 운영한 일반인만 처벌이 강화됐다.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이전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안에 따르면, 개정안 87조에서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의료인(제4조2항) ▲다른 의료인에게 명의나 면허증을 빌려준 의료인(제4조4항)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의료인(제33조8항) ▲다른 자에게 명의를 빌려준 의료법인(제33조10항)등은 강화된 처벌 대상에 해당됐다.
 

그러나 법사위 심사과정을 거치며 개정된 87조에 의해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비의료인이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제33조2항) 뿐이다.
 

의료인에 대해서는 기존 처벌 규정인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0만원이 계속해서 적용된다.

법조인들은 "비의료인이 여러 개의 병원을 운영하는 것과,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중복개설하는 행위를 두고 국회가 기존과는 다르게 위법성의 경중에 차등을 둔 것"이라고 말한다. 
 
주목할 것은 처벌이 강화된 개정법 적용 대상에서 의료법 제33조8항, 일명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인들이 제외된거다.

법조인들은 국회가 비의료인의 중복개설에 대한 위법성은 전보다 무겁게 판단했지만, 의료인의 '1인1개소법' 위반에 관해서는 더 이상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 설명한다.

김연희 대한의사협회 법제자문위원(법무법인 의성)은 “똑같이 여러 개의 병원을 운영해도, 비의료인에 대한 처벌과 의료인에 대한 처벌이 동일해선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최근 대법원도 의료인의 중복개설 금지를 정하는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한 요양급여환수처분의 경우,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하급심에서도 비의료인과 의료인의 중복개설 위반을 구분하고 서로 다른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의료인의 중복개설 처벌 강도를 비의료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개인이 여러 병원을 운영하는 행위는 영리추구를 주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의료인과 비의료인 여부에 관계 없이 모두 '사무장병원'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은 대표 원장이 개별병원 경영에 깊이 관여하는 '네트워크 병원'을 '의사 사무장병원'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때문에 개정법의 강화된 처벌 대상에서 의료인이 제외된 것은 다소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김준래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연구원은 "사무장병원에 의한 수조원대 건보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선 의료인의 중복개설 행위에 대한 확실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향후 법개정 등에서는 이 같은 부분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을 발의한 천정배 의원도 “국회 법사위가 의료인에 대한 처벌 강화를 정하는 일부 조항을 삭제했다"며 "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원안의 취지를 훼손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