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의료생활협동조합의 사무장병원 개설을 원천봉쇄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의료생협은 조합원 건강 개선을 위해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그 가운데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의료생협 병원 1037곳이 운영 중이다.
의료생협 병원은 악용이 쉽다는 것이 가장 큰 맹점이다.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에 따르면 의료생협에 소속된 병원 253곳을 단속한 결과 무려 80%에 해당하는 203곳이 사무장병원이었다.
이에 천 의원은 생협이 할 수 있는 사업 중 '보건·의료사업'을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미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지방자치단체에 있던 관리·감독 권한을 복지부로 일원화하게 했다.
천정배 의원은 "사무장병원 개설 단계부터 규제를 강화해 국민 건강권 수호와 올바른 보건의료체계 확립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