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료협동조합)이 운영하던 광양 푸른치과의원이 문을 닫았다.
계약금 지급 문제로 병원장이 의료협동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내부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광양시에 따르면 광양읍에 있는 푸른치과 의원이 병원장과 의료협동조합의 인수 대금 지급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달 31일 운영을 중단했다.
2012년 5월 문을 연 푸른치과 의원은 지난해 4월 의료협동조합에 인수됐다. 푸른치과 김상록 원장과 의료협동조합은 당시 계약금 1억9천500만원 등 3억7천만원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다.
의료협동조합 측은 김 원장과 계약할 때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의료협동조합 이사이기도 한 김 원장이 진료와 경영 등을 맡아 병원을 운영하도록 했다.
이후 김 원장은 의료협동조합이 약속한 계약금과 잔금을 주지 않는다며 지난해 12월 서울지법에 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병원 의사 2명 등 직원 6명도 3개월 치 월급을 받지 못했다며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진정서를 냈다.
의료협동조합은 조합 이사이기도 한 김 원장도 조합의 인수대금 지급능력이 없는 점을 계약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김현영 조합 이사장은 "계약 당시 조합 재정이 어려웠고, 김 원장도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면서 계약에 동의했다"며 "법인 명의만 조합으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김 원장이 병원 운영을 했다"고 설명했다.
병원 운영이 중단되자 의료협동조합은 광양시,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푸른치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환자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광양시 관계자는 "조합 측에 병원 폐원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며 "양측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 조만간 시와 병원장, 조합 이사장 등 3자가 함께 만나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의료협동조합은 2017년 12월 '보건 의료 복지'를 표방하며 500여명이 참여해 창립했다. 5만원을 내면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1천여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지난해 4월 푸른치과 의원을 인수했으며 조합원이 푸른치과 의원 이용시 치료비의 10∼20%를 할인 혜택을 준다. 임플란트 환자 등 모두 100여명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영 적자와 내부 갈등으로 지난해 12월 광양시에 폐업 신고를 했지만, 광양시는 조합원 총회 의결서가 없어 이를 반려하고 보완할 것을 통보했다.
연합뉴스는 김 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휴대전화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