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사단체 간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치과계가 치대 정원 감축 추진에 나서 추이가 주목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최근 제33대 집행부 역점 사업을 담은 '2024년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치과의료정책 제안서'를 공개했다.
해당 제안서 오는 4월 10일 총선 이후 구성될 국회와 정부에 제안될 치협 집행부 핵심 추진 과제로 평가된다.
주목할 점은 제안서에 담긴 치과의사 적정수급과 양성화 방안이다. 치협은 제안서에서 치과의사 과잉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치과대학 및 치의학대학원 정원 125명(16.7%) 감축을 주장하고 있다.
치협에 따르면 국내 치과의사는 오는 2035년 5803명~6114명 공급과잉이 예측된다.
치협은 현재도 과잉공급으로 치과 폐업 증가와 과다경쟁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늘고 있고, 개원 대비 폐원률은 2022년 기준 67%로 의과 의원급 50%보다 높다는 입장이다.
이에 치협은 현행 치대와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750명을 625명으로 125명 감축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구체적인 감축안도 제시하며 각 대학별 세부적인 수치까지 공개했다.
제안서에 따르면 ▲서울대 90명→73명 ▲경희대 80명→65명 ▲연세대 60명→49명 ▲조선대 80명→65명 ▲경북대 60명→49명 ▲부산대 80명→65명 ▲전남대 70명→57명 ▲원광대 80명→65명 ▲단국대 70명→57명 등이다.
치협은 또 "정원 감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치대와 치전원 교육여건 악화 및 재정 문제는 해외유학생을 유치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밝혔다.
치협은 "과다경쟁으로 인한 불법 형태 의료기관 개설과 과잉진료, 불법의료광고를 통한 환자 유인·알선행위, 불시 폐업 등으로 국민 민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치대 정원 감축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 "치과의사 공급과잉을 예방하기 위한 치대 및 치전원 정원 125명(16.7%)을 감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치협은 65세 이상 국민들에게 2개만 적용되고 있는 현행 건강 보험적용 임플란트를 4개로 확대하고, 본인부담률은 현행과 같이 30%로 적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했던 완전 무치악도 임플란트 2개 식립을 인정하고 틀니 등을 장착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
전 국민 필수 치과의료 보장성 확대 정책과 관련해서는 ▲치과주치의 사업 전 국민 확대 ▲국민건강검진 시 구강검진 의무화 및 국가구강검진 검사항목에 파노라마 촬영 추가 ▲소아 청소년 구강관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광중합형 복합레진과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연령 확대 등을 제시했다.
치과의료 공공성 강화를 정책으로는 ▲불법 네트워크치과(사무장병원) 근절 위한 제도 개선 ▲불법 치과의료 광고 제재 강화 ▲공공 치과 시설 및 인력 확충 ▲보건복지부에 구강정책관 설치 등의 필요성 또한 제안했다.
박영채 정책연 원장은 "이번 정책 제안서가 차기 국회에 적극 수렴돼 전(全) 국민 구강건강 향상과 치과 의료계 건전한 발전으로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