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지자체, 의약품 등 표시·광고 집중점검
추석 명절 대비 병·의원-약국 등 현장·온라인 동시 진행
2023.08.29 11:07 댓글쓰기

추석 명절을 맞아 병·의원, 약국과 온라인 매체에서 생활 밀착형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닷새동안  집중점검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 품목은 인공눈물 등 점안제, 소화제, 상처 치료제와 고혈압, 당뇨병 치료제, 비만 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보툴리눔 독소류, 인태반 주사제 등이다. 


이 밖에 비타민제, 면역증강제, 유산균 제제, 아미노산 제제, 저함량 비타민 및 미네랄제제, 기피제, 금연보조제, 외용소독제 등도 포함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의무 표시사항 기재 적정성 ▲용기·포장에 기재한 광고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 벗어난 허위·과장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 불법 대중 광고이다. 


점검결과 적발된 누리집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표시·광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제품 광고를 보고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에서 허가한 효능·효과 등을 확인해 광고 내용과 비교해 보는 현명한 구매를 추천하며, 특히 의약품은 반드시 의·약사 등 전문가와 우선 상담한 후 구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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