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여야의정협의체' 참여하며 원칙으로 내세운 '발족 전 의대생 휴학 처리'에 대해 "휴학계 처리는 교육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3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의대 학생들이 제출한 휴학계 처리를 여야의정협의체 발족에 앞서 대학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해야 한다는 입장에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휴학계 처리는 법령과 학칙에 따라서 이뤄져야 한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동맹휴학은 법령과 학칙에서 정하는 정당한 휴학 사유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령과 학칙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큰 이견은 없다"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와 협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2000명 증원으로 확정한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 조정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박 의원은 "지난번 장관님이 저에게 얘기해준 내년도 입학 정원에 대해 논의는 할 수 있으나 변화는 없다는 입장은 여전하시냐"고 질의했다.
이에 조 장관은 "2025년은 불가능하고 2026년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면서 "이는 학사 일정과 입시 절차와 관련된 문제이기에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의견을 듣겠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의평원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서도 "교육부 입장이기는 하지만 독립성과 자율성은 당연히 보장이 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의평원이 가지는 인증의 결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공적 평가기관으로서의 공적 책임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도 이러한 점을 개편하는 데 질 낮은 의학교육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복지부는 의학교육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