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진료예약 플랫폼 '똑닥'이 앱으로만 진료예약을 받으면서 환자를 선택적으로 받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똑닥 운용사 비브로스 고승윤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해 똑닥 의료법 위반 소지를 집중 추궁했다.
똑닥은 지난 2017년 출시된 병의원 진료 예약 앱으로 현재 누적 회원수는 1200만명, 연계된 병·의원은 1만4000곳에 달한다. 월 사용자는 약 100만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일부 병·의원에서 진료 예약을 똑닥으로만 받고 있어 앱을 사용하지 않는 환자들은 진료를 예약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서비스에 가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날 이수진 의원은 고승윤 대표에게 "많은 병·의원들이 똑닥 앱으로만 예약을 받고 있어 환자를 선택적으로 받고 있다"며 "이는 진료거부에 해당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과 12월 공문을 통해 특정 앱으로만 진료 예약을 받을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고승윤 대표는 "똑닥은 환자들의 진료 대기 불편함을 줄여 주는 수단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수진 의원은 또한 똑닥이 환자 처방전 등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점도 짚었다.
특히 이 의원은 녹십자홀딩스와 유비케어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설명하며 의료민영화 추진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현 지침에는 중계만 하도록 돼 있지만 녹십자홀딩스는 GC케어, UB케어, 비브로스 등 여러 의료서비스 자회사를 통해 국민 건강검진을 위한 처방내역 등 민감하다 싶은 의료정보와 가족관계까지 방대하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기업이 이러한 광범위한 국민 의료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나"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고승윤 대표는 "의료정보를 모으는 것이 아니다. 똑닥 사용자들이 본인 처방전을 기록하고 이를 기억하기 위해 본인들이 자의적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증인은 본인들만 자료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면서 과거 박근혜 정권 당시 삼성과 녹십자를 앞세워 민간기업 건강관리서비스를 추진하겠다면서 의료민영화를 추진한 사례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더 나아가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민간기업에 넘기려 하고 있는 것"이라며 "윤 정권에서는 노연홍 의료특위 위원장 장성인 건강보험연구원장 등 의료민영화론자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민간기업이 환자 개인자료를 보관하거나 축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점검해 보겠다"며 "의료민영화는 절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앱으로만 진료 예약을 받는 사안에 대해서도 "지침을 보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