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방침에 따라 국립대병원도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다.
자녀 학자금 지원 및 각종 경조사비 폐지, 개원 기념일 등 유급휴일을 무급휴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인데, 복리후생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사합의가 사실상 필수다.
그럼에도 국립대병원은 노사합의 없이 감축 계획을 제출해 논란이 예상된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 국립대병원 14곳 중 11곳에서 복리후생을 감축하거나 폐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특근매식비·행사지원비 등은 물론 본인을 비롯한 직계가족 관련 경조사비 폐지, 출퇴근용 통근버스 운행 중단, 자녀 학자금 지원 폐지, 개원기념일 유급휴일에서 무급휴일 전환 등이 담겼다.
문제는 복리후생 항목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근로자 과반수 혹은 노조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해야 함에도 국립대병원은 노사합의 없이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복리후생 감축 계획을 제출했다.
병원별로는 강원대병원 약무직 월세 지원비 40만원 폐지, 전북대병원·부산대치과병원·경북대치과병원 등은 경조사비 관련 조항 폐지, 서울대치과병원·강원대병원 창립기념일 무급휴일 전환 및 유급휴일 전환 등 노사합의 진행 등이다.
또 충남대·경상대·제주대병원 및 원주대학교치과병원은 중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을 줄이거나 폐지한다. 경북대병원의 경우에는 고교생 자녀의 학자금 지원과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항목을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감축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공공기관 개혁이란 이름으로 추진된 공공기관 때리기를 통해 복지 축소가 이뤄졌고, 이에 현장에서는 더 이상 줄일 복지가 없다는 호소가 나오고 있다”며 “개원기념일을 무급으로 돌리고, 통근버스를 줄이는 것이 공공기관 혁신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혁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혁신하고, 방만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야 한다”면서도 “정부의 성과내기에 동원된 공공기관 쥐어짜기는 결코 혁신이 될 수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