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50% 근로기준법 등 위반, 근무환경 개선"
강은미 의원 "저출산 문제 심각한데 책임부처 문제 의식 낮아" 지적
2022.10.06 11:10 댓글쓰기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


중소병원 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법 위반 등 사례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도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유아기 근로시간, 불임, 난임 등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법 위반 실태에 대해 고발했다. 의료계 직역 간 연봉 차이에 대한 문제도 나왔다.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 수장이면 알아야 할 상황”이라며 “저출산 문제 심각한데 책임 부처가 여성문제와 관련해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의사 평균 연봉이 간호사 5배, 작업치료사 8배, 간호조무사 9배 등이고 불법치료 강요, 딸 선물 포장, 스토커 수준의 위치 공유 등 갑질 형태도 믿을 수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기본적으로 가이드라인은 사업장에서의 노사합의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정부가 지침을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다. 고용노동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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