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과 비슷한 위증 논란···'기억나지 않아'
국감서 여야 의원들 '싸늘'···정상봉 과장·서창석 원장·강명재 前 원장
2018.10.29 11:5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국정감사] 유독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허위보고 주장에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증인이 많았다.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의약계를 비롯해 사회적으로도 물의를 일으킨 사건과 그 중심에 있는 인물들에 맹공을 퍼부으면서 '진정성' 있는 답변을 끌어내기 위해 애를 썼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신경외과 정상봉 과장을 비롯해 서울대병원 서창석 원장, 전북대병원 전임  강명재 원장은 위증 논란에 휩싸이며 여야 의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수사 진행 중이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증 경고에도 묵묵부답

먼저 대리수술 논란으로 지난 24일 국감장에서 뭇매를 맞았던 정상봉 과장은 시종일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드릴 말씀이 없다"라는 답변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날은 유난히 의사 출신 윤일규 의원의 정곡을 찌르는 질문들이 정상봉 과장을 향했다. "본인도 신경외과 의사다. 아는 사람끼리 왜 이러시냐"는 질문에도 어느 하나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면서 의사와 의사 간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가 연출됐다.


급기야 윤 의원은 2017년 찍힌 대리수술 의혹 사진을 공개했다. 수술실 내에서 하늘색 모자를 쓴 정 과장과 분홍색 모자를 쓴 의료기기업체 직원이 미세수술에 쓰이는 현미경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장면이었다.
 

윤 의원은 "그런데 의아한 것은 해당 업체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립의료원에 의료기기를 대여하거나 납품한 적이 없다"며 "그저 봉사하러 수술실에 드나든 것인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말이 안 된다. 대리수술을 한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고 압박했다.


그럼에도 정 과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진행 중인 사안이라 경찰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을 흐렸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질의 내내 위증시 처벌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혐의가 드러날 경우 예외 없이 고발조치할 가능성 등을 엄중 경고했다.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니다"…위증 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지난 23일 교육위원회 국감에서는 서울대병원 서창석 원장이 위증 논란을 피해가지 못했다.
 

박근혜 前 대통령 주치의 출신이었던 서 원장을 또 다시 이번 국감에서 지켜본 소속 위원들의 반응은 그 어느 때보다 냉담했다.


서 원장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병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2014∼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주치의를 맡은 바 있다.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감장에서 3번째 만나게 됐다. 서울대병원장직에 관해서는 서 원장이 불사조가 아닌가 싶다”고 표현했다.


특히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년 전 서 원장이 보건복직위 국감에서 ‘백남기 농민 사건과 아무 관계없다’고 말한 것이 위증으로 확인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52시간 도입에 따른 인력 충원에 대한 서창석 원장의 답변은 이 병원 노조의 문제제기로 논란이 됐다.

서 원장이 "긴급성을 고려해 인력을 보충하고 있다"고 질의에 답했지만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가용인원이 있고 상황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인력을 충원하지 않은 채 국감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고 반발에 나섰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인력을 충원할 생각은 하지 않은 채 마치 노조와 합의가 되지 않아 인력을 충원하지 않는 내용으로 허위 답변했다"고 꼬집었다.

지난 25일 또 다시 이어진 국립대병원 국감에서는 전북대병원의 허위보고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다. 전임 전북대병원 원장을 위증죄로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김민건군의 수술 거부 사건이 불거진 후 올 5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당시 병원장의 진술이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박 의원은 "사건 당일 응급실 책임자는 정형외과 당직전문의에게 호출했지만 정형외과 전문의는 학회 준비를 핑계로 끝내 환자를 진료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전북대병원은 보건복지부에 응급실 책임자가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호출하지 않았다고 거짓 보고 했다"고 재차 언급했다.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 역시 사건 당시 강명재 원장을 위증죄로 고발해야 한다며 처벌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임 원장이 국회에서 증언한 내용 중 허위 증언이나 위증한 게 밝혀지면 반드시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거듭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국회에서 위증할 경우 국회증언감정법(14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증인이 국감 기간 내 위증 사실을 자백하지 않거나 고의적인 위증으로 판단될 경우 사법 처리까지 가능하다.


형량만 놓고 본다면 거짓말에 엄격한 문화를 갖춘 미국이나 유럽의 다른 어떤 나라보다 거의 2배 이상 높다. 결코 가볍지 않은 형량인데 왜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는 이들이 계속 나오는 것일까.


복지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이 순간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이 의식이 위증을 부추길 수 있다"며 "또 다른 이유는 현실적으로 처벌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위증 사실이 사실로 밝혀지면 국회 모욕죄까지 포함한 고발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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