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한의원 마약류 납품 현황 재점검'
윤일규 의원 '한의사, 일반의약품 처방 불가' 강조···'마약 관리 예외' 비판
2018.10.29 12:0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국정감사] 일부 한의원에 프로포폴의 마약류가 불법 납품되고 있다는 지적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마약류 유통 현황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마약관리에 있어 어떻게 예외 지대가 존재할 수 있는 지 의문"이라면서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지도 의구심이 든다"고 질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전국 한의원에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포함한 전문의약품이 무려 17억원어치가 납품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최소 투약용량을 감안하면 수백만명이 투약 받을 수 있는 양이다. 
 

실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전국 1만4240개소 한의원 중에 13%에 달하는 1855개소 한의원에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백신류, 스테로이드, 항생제, 국소마취제 등 전문의약품이 7만6170개 납품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의료인은 허가된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약사법 22조에 따르면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윤 의원은 "그러나 1855개소, 즉 전국 한의원의 13%에 해당하는 곳에서 마약류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며 "해당 한의원에서 마약이 어떻게 쓰이는 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상당히 많은 양의 마약류가 감시망 밖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동감한다"며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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