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국정감사] #1. 취업 준비를 하던 A씨는 지난 2014년 서울대병원 채용에 지원했다. 면접위원들은 실무 면접과 최종 면접에서 A씨에게 모두 만점을 줘 A씨는 대학병원에 입사했다. 그러나 사실 A씨는 애초 1차 서류전형에 통과하지도 못했다. 최종 합격자의 30배수를 뽑는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학병원은 1차 합격자 발표를 미루고 학교 성적 외에도 자기소개 점수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평가기준을 바꿨다. 합격자 배수는 45배수로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발표가 미뤄진 뒤 공개된 1차 합격자 명단에 A씨는 포함됐다. A씨는 모 국립대학 병원장을 지낸 부친을 뒀다.
#2. 전북대병원은 지난 2013년 작업치료사 3명을 공개채용하면서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에게 부모의 성명, 직업, 근무처가 적힌 응시원서를 제공했다. 다음 달 15명의 응시자가 면접 전형까지 올라왔는데 이들 심사위원은 병원 최고위 간부 자녀 3명에게만 특히 높은 점수를 줬다. 면접 심사위원 구성을 알 수 있었던 고위직 간부의 자녀는 면접에서 만점을 받아 채용자 중 1위를 차지했다. 다른 고위직의 자녀 2명도 각각 98.7점의 점수를 받았고 2위, 3위로 병원에 채용됐다.
위 두 사례는 지난해 정부의 채용비리 특별 점검에서 뒤늦게 적발된 사례로 정부는 현재 관계자 징계 처분 조치를 내린 데 이어 별도 수사의뢰까지 한 상태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벌어지는 채용비리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작년 11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산하기관에 대한 채용비리를 조사한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20곳, 공직유관기관 5곳이 채용비리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건수는 71건에 달했는데 평가기준이 부당(16건), 위원 구성 부적정(8건), 모집공고 위반(8건) 순으로 많았으며 선발인원 변경(7명), 인사위원회 미심의(5건), 채용 요건 미충족(3건)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애초 채용 계획과 달리 추가 1명을 더 합격시키거나(지방 국립대병원), 고위직 지시에 따라 별도 공개 채용 절차도 거치지 않고 정규직을 뽑는 사례(某 공직유관단체)도 공개됐다.
박경미 의원은 "공공기관은 어느 곳보다도 공정한 채용절차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특정인을 뽑기 위해 기준을 바꾸고 부모의 정보를 제공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가뜩이나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노력하고 준비한 이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채용비리에 대한 엄격한 조치와 개선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