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하거나 의료급여 환자를 장기입원시킨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조사가 예고됐다
. 본인부담금의 경우
43개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진다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1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17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사전예고했다.
기획현지조사 항목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진료 다(多)발생 청구기관 등 3개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매년 실시한다.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은 2017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상급종합병원 43개소를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은 병‧의원급 20여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실시하고,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진료 다발생 청구기관은 병‧의원급 30여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진행된다.
기획현지조사 항목 선정배경을 살펴보면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의 경우 앞서 4차례에 걸쳐 기획조사를 실시했지만 과다징수 관행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어 재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실제 지난 6월 종합병원 및 병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전체 기관에서 부당징수 건이 적발됐고, 2016년 국정감사에서 빅5 병원의 임의비급여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복지부는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파급효과가 큰 상급종합병원 전체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기획현지조사는 의료급여 장기입원이 급여비 증가의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진행된다.
그간 장기입원 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에서 산정기준 위반청구, 미실시 진료내역 거짓청구 등 부당청구가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등 조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입원을 사전예방하고 부당한 입원 진료비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선정됐다.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진료 다발생 청구기관 기획현지조사도 진행된다.
그동안 의료급여 현지조사에서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가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 받은 경우에도 진료비를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진료 다발생 청구기관의 실태조사를 통해 이용 절차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수급권자의 적정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선정됐다.
복지부는 이번에 사전 예고된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