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국정감사]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사무장병원 행태 분석 결과(2009~2017)’를 제시하며 특사경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적발된 1393개에 대해 2조863억원을 환수 결정한 바 있지만, 실질적 환수는 7.05%인 1470억원에 그쳤다.
신 의원은 “건보공단은 20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을 시작해 신규개설 기관이 감소하는 등 일부 성과를 내고 있으나 기존에 설립된 의료기관 중에 여전히 사무장병원이 많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조기에 퇴출시키는 것만이 재정누수를 방지하는 것이 특사경을 건보공단에 적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단은 보건의료의 전문성을 충분히 축적하고 있으나 수사권이 없어 계좌내역 확인 등 자금추적이 불가능하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함께 공조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근절해 나갈 수 있도록 건보공단 직원에게도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 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