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의료진들은 여전히 주사제 관리 부실과 감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2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수진 이대목동병원 교수 등 의료진 7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였다.
의료진 측 변호인은 판단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분주(한 번에 사용해야 할 주사제를 수차례 나눠 사용하는 행위) 행위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1심과 같이 주장했다.
2017년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는 입원 중이던 신생아 4명이 차례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신생아들은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패혈증 감염과 관련해 조 교수 등 의료진 7명은 주사제 1인 1병의 원칙을 무시하고 스모프리피드 1병을 주사기 7개로 나눠 투약해 영양제를 오염시켰고, 주사제를 상온에 최대 8시간 이상 둬 균이 증식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법원은 지난 2월 21일 주치의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전공의 등 의료진 7명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의료진의 투약과 신생아 사망 사이의 관련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주사제 투여와 감염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주된 쟁점으로 떠올랐다.
피고인측 변호인은 “무엇보다도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는 것인데, 분주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이에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것”고 말했다.
이어 “또한 보건복지부는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제)를 주사기에 나눠 넣는 분주 과정에서도 처음에는 과실을
인정했지만 이후 분주 과정 자체는 과실이 아니라고 번복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본래 감염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역학조사 보고서는 통상 1~2년 소요되는데 이 건에 한해서는 불과 2주만에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분주 과정에서 감염이 있었을 것이란 가정 하에 진행된 실험결과가 아니냐는 의심마저 든다”고 말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가 진행한 역학조사 개연성은 약 70%로, 1심에서도 결정적인 증거로 인정되지는 않았다.
변호인은 이어 “분주 과정이 아닌 제 3의 경로를 통해 균이 감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해선 안 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당시 주사제를 보관했던 싱크대에서 발견된 시트로박터프룬디균의 유전자와 사망한 신생아들에게서 발견된 균의 유전자가 동일하다며 분주과정 감염 가능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전문적인 내용이 다뤄지는 만큼 양 측의 증거자료를 취합해 면밀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