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하반기 공중보건장학생 선발 재공고를 냈다. 지난달 미달에 따른 조치인데,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은 이뤄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는 오는 10월16일까지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자 하는 공중보건장학생 10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지난해 20여 년 만에 재도입됐다. 올해 상반기까지 장학생 총 12명이 선발됐고 현재 졸업생을 제외한 10명이 장학금을 받고 있다.
모집성적은 좋지 않았다. 전국 10개 시도에서 모두 20명이 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이었지만 지원자가 부족하다보니 실제 선발인원은 8명에 그쳤다.
올해 상황은 더 나빠졌다. 목표치를 14명으로 낮췄지만 상반기 4명을 모집하는데 그치면서 복지부는 지난달 추가모집 공고를 냈다.
하지만 지원자는 없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으로 대정부 불신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처참한 결과다.
다시 한달여만에 재공고가 나간 상황에서 지원자 여부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다. 유인을 위한 확실하고 적극적인 지원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제도가 가진 문제는 국회에서도 지적됐다.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공중보건 장학생 제도의 예산 집행률은 30%대에 그쳤다. 제도를 정착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면질의를 통해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집행이 부진한 이유와 함께 개선방안을 묻기도 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9년부터 추진된 사업이 시행 초기에 따른 인식 부족 등으로 집행이 부족했다고 답했다. 홍보 영상 제작 등 비대면 홍보를 진행하는 등 개선방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장 설명회가 어려운 상황이 고려됐다. 안정적인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의료 교육과 경력개발 체계도 함께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공고를 통해 장학생 10명을 선발해 한 사람에게 학기당 장학금 102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학금은 등록금이 600만원이고 생활비가 420만원이다.
장학생이 되면 방학 기간 공공의료분야 교육과 멘토링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졸업한 뒤 장학금을 받은 기간만큼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 근무를 해야 한다.
장학금 지원 기간은 최소 2년에서 최장 5년이다. 이번에 선발되는 장학생이 근무할 수 있는 지역은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7곳이다.
전국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면 공중보건장학생에 신청할 수 있다. 시‧도에서도 접수한 관련 서류를 복지부로 제출하면, 학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최종 선발된다.
법에 따른 장학금 반환 사유 발생 시에는 지급한 장학금과 법정이자를 반환한다. 의무복무 조건 불이행자는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을 겪으면서 공공의료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다시 절감하게 됐다”면서 “우수한 공공의료 인력 유치와 양성을 위해 장학금 지원과 함께 공공의료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