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해를 거듭할수록 간호인력 양극화 현상이 심해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들이 도립 대학교에 간호학과를 신설해 지역간호사를 육성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사활을 다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가 최근 발표한 ‘2020 간호통계연보’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수가 지역별로 많게는 350배 넘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부산 서구는 지난 2015년 23명에서 2019년 35.6명으로 증가한 반면, 활동 간호사가 가장 적은 충북 증평은 같은 기간 0.2명에서 0.1명으로 감소해 지역 간 격차는 갈수록 커지는 실정이다.
간호인력 양극화 심화로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최소 간호인력 확보도 어려워지자 일부 지자체는 도립 대학교에 간호학과를 신설, 공공간호사를 육성하고 이를 통해 인력난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은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과 전공자만 간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인증받지 못한 국·공립대에 간호학과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법 등의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이에 전남도의회는 16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선국 의원(목포3)이 대표 발의한 ‘지역간호사제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지방ㆍ농어촌의 간호 인력난 해소와 필수공공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지역간호사제 도입이 절실하고, 이를 위해 도립대학교에 간호학과 신설이 가능하도록 국회와 정부가 고등교육법과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은 순천의료원이 정원 117명 대비 6.8%인 8명, 목포시의료원은 정원 114명 대비 7.9%인 9명이 부족하고, 강진의료원은 정원 76명 가운데 22.4%인 17명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최선국 의원은 “지역의 공공의료체계 유지와 안정적인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립대학교에 간호학과를 신설하고, 이들이 일정 기간 지역에 근무하게 하는 지역간호사제가 가장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간호사제로 지방과 농어촌 지역의 간호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동등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도립대학교에 간호학과를 신설해 지역 간호사제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남도의회는 건의문을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각 정당 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에게 보낼 계획이다.
전국국공립전문대학교총장협의회(총장협) 또한 지난 2월 24일 의료법 개정과 지역공공간호사법 제정을 국회에 건의하고, 지난 10일에는 충북도립대학교에 전국 7개 공립 전문대학교 총장들이 모여 임시회를 열고 역량 결집에 나섰다.
총장협은 "지역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 공립대 간호학과 신설이 절실하다"며 "국공립전문대학이 의료법 개정과 지역공공간호사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전문대 간호학과를 신설, 지역별 간호인력 수급 안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각 대학은 지역구 국회의원을 설득하고 수시로 국회를 함께 방문, 개정안이 3월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일시적 개선 가능하겠지만 결국 도돌이표, 근본적 해결책 모색해야”
지역간호사제에 대해 일부 간호사들은 일시적 개선은 있겠지만 결국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하며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사들이 지방 근무를 꺼리고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이유는 대도시 의료기관과 지역의료기관의 임금 격차가 크고 근무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지방 공공의료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지방의료원은 만성적으로 간호인력이 부족해서 혼자 2~3명의 몫을 해내야 하지만 보수나 복지 등은 수도권에 비해 형편 없다”며 “장학금 지급으로 발을 묶어둔다면 일시적 해결책은 되겠지만 의무근무 기간이 끝나면 결국 지역을 이탈해 결국 도돌이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충남도는 한해 1150명의 간호사를 배출하지만 열악한 근무환경과 보수 및 복지 부족으로 이들은 지방의료원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라며 “정부는 장학금 지급이 아닌 지방의료원 발전을 위한 대대적인 지원과 간호사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