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올 것이 왔다. 대한의사협회 등 10개 단체가 간호법을 두고 사활을 걸고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가 간호법 등 59개 법안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제1법안소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또 제약사 등 행정처분 공개, 전문병원 및 의료기관 인증 취소 확대, 아동학대 관련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 공유 등도 안건으로 상정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오는 27일 오전 회의를 열고 간호법, 간호·조산법 등 59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지난 1월부터 의협 등 10개 단체는 릴레이 1인 시위 등을 통해 간호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24일 열렸던 의협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여야 보건복지위 의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필수 회장·박성민 의장 등이 면전에서 간호법 폐기를 압박하기도 했다.
물론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지만, 제1법안소위서 재논의 된다는 것 자체가 의료계로서는 부담이다.
의협은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특정 이익집단만을 위한 법 제정 요구는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불안정하게 만들며, 직역 간 편 가르기는 어떤 이유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간협의 법 제정 요구는 철회돼야 하고, 법 제정으로 현 체제 붕괴를 지속한다면 국민과 함께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하게 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앞서서도 지난 1월부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과 함께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강한 거부감을 수 차례 나타냈다.
간호법 외에도 제약사 등 행정처분 공개, 전문병원 인증 취소 및 의료기관 인증 취소 요건 확대, 아동 학대 관련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 공유 등을 골자로 한 법안들의 통과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약사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된 의약품 등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등에 대한 처분 내용을 공포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원이·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각각 전문병원이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을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소속 의료인·개설자 및 종사자 등이 의료행위 교사 등 불법행위를 전문병원 취소 요건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학대를 받은 아동이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학대 의심 아동의 진료기록이 의료기관에 공유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피해 아동학대 사실이 잘 파악될 수 있도록 하고, 더 심각한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