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장학생 '미달' 지속…중도반환·취소 '4건'
4년간 80명 모집에 지원자 '42명' 불과…"지방 의사 확보 대책 절실"
2022.09.29 11:06 댓글쓰기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시행 4년째를 맞고 있으나 의대생 지원자는 모집 인원의 ‘절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선발된 의대생 중 공중보건장학금 반환 및 취소 사례도 ‘4건’인 것으로 집계 됐는데, 근본적인 지방 의사 양성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의대 장학생 모집 정원 80명 중 지원자는 4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중보건장학제도란 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지방 공공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일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학금을 주는 사업을 일컫는 말이다. 장학금을 받은 기간만큼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본인이 지원한 지역에서 근무해야 한다.


의대 장학생 모집이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 뿐만 아니라 장학금을 중도반환하거나 수령 이전에 취소하는 사례도 4건이 있었다.


장학금 수령 후 본인 의사로 반환한 사례는 2019년 의대생 510만원, 수령 전 취소는 같은 해 의대생 3명이 있었다.


김 의원은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의대 학비는 졸업 후 취업을 하면 단시간 내 갚을 수 있는 수준이고, 수도권 근무를 선호하는 분위기 등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란 것이다.


의무 근무기간도 2~5년에 불과해 지방 의사 확충에 큰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시행한지 4년이 지났지만,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든다”며 “지방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권에 의대를 신설하고, 면허 취득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할 의사를 별도로 양성하는 지역의사제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공중보건장학제도 간호대생 모집에는 정원 71명 중 235명이 지원해 의대생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중 지난해 공중보건장학금 반환 간호대생 820만원, 수령 전 취소 간호대생 1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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