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것이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강력 항의,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12월 26일(월) 오후 2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과 함께 삭발을 강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