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가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근무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히며 수련현장에 즉각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8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주 69시간제 도입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 직역을 대변해 고도의 전문적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 유연근무를 적용하자는 주장에 공감한다”며 “수련현장에 즉각 도입하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주 최대 69시간 또는 64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도록 ‘주 52시간제’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등 총량 단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과도한 근로시간 증가를 막기 위해 주 64시간 상한 준수 의무 등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에 대전협은 “아마도 노동시간 주 최대 64시간 제도를 유일하게 환영하는 직종은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뛰었던 바로 전공의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기준 전공의 52%는 4주 평균 주당 80시간 초과 근무했다”며 “반수에 가까운 전공의들은 주2~3회의 36시간 연속근무를 감내했다”고 덧붙였다.
"수련 목적 주 80시간 근무, 교육체계 후진성"
대전협은 전공의가 교육생과 근로자의 이중적 신분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근무시간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근로 경험이 곧 수련이라는 관점에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됨에 따라 근로자 권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공의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전협은 "교육시간과 근로시간을 합쳐 주 80시간을 적용받는다고 계산하면 급여 조건 역시 정당한 수준이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전공의 외 어느 직종이 최저임금을 받으며 주 80시간을 일하고 있느냐”며 “의사 외에 이런 계약조건을 받아들일 직종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는 공정한 계약이 아니며 실제로 공정한 계약을 위한 체결 절차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서명을 하지 않으면 수련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들은 “수련은 주 80시간도 짧다고 하는데 이는 우리 교육체계의 후진성만 보여줄 뿐”이라며 “일부 젊은 의사들은 해외로 떠나거나 아예 수련을 받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은 전공의 최대 연속근무를 24시간으로 제한하며, 전공의 절반 정도는 주당 60시간 이하로 일한다.
유럽 또한 24시간 내 최소 11시간 휴식 보장, 야간 근무를 위해 24시간마다 8시간 근무를 제한한다.
일본은 의사 초과 근무시간을 연 960시간(일부 분야 1860시간까지 연장 가능), 월 100시간 미만으로 제한한다.
대전협은 “소아청소년과 대란의 원인 역시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 착취로 운영하기 때문”이라며 “착취에 못이긴 전공의들이 떠나자 입원 및 응급환자 진료를 못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의 중심으로 진료가 진행됐다면 의료전달체계 확립, 예산과 인력 확충 등의 대책이 이미 나왔을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전공의를 갈아 넣어 침소봉대 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총 근로시간 단축, 연속근무 제한 위한 필요
대전협은 의료인 총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정부에 시범사업 및 중기 계획 수립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단기에는 전문의 충원을 바탕으로 하여 전공의 4주 평균 근무시간을 주당 64시간 수준으로 단축하기 위한 시범사업 시행 등이 포함된다.
그들은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등에서 이를 선제적으로 도입 후 정부가 새로운 파견수련을 추진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연히 주 52시간, 주 24시간 제한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의사가 지속적으로 병원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은 전공을 택할 수 있도록 병원급 의료인 연속근무를 전반적으로 24시간까지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15명 내외 제한 법제화 등을 통해 개별 전공의 실질 업무 부담을 감소하고, 적절한 수련을 위한 교육 시간을 확보하면서 전문의 채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