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무엇이 문제인가
"직역 갈등 심화·보건의료체계 혼란 초래 등"…범의료계 반발감 격화
2023.03.30 12:01 댓글쓰기

[기획 2] 간호법을 반대하는 목소리에서 공통적으로 듣는 주장은 ‘직역 간 갈등’과 ‘보건의료체계 혼란’이다. 과연 간호법의 어떤 내용이 이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일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문석균 연구조정실장에 따르면, 간호법에는 ▲법률 간 체계적 정합성 부족 및 보건의료정책 근간 붕괴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 따른 직역 갈등 증폭 ▲분절적 의료행위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危害)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 개설 시도 등의 우려가 존재한다.


법률 간 정합성 차원에서는 간호법안이 담고 있는 대부분의 조항들이 현행 의료법 및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차용한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의료인 결격사유, 국가시험, 업무거부금지, 전자의무기록, 정보누설 금지, 취업신고, 중앙회 설립 등 다수 규정은 의료인에게 공통 적용되는 것으로 동일한 내용을 각각의 법률에 중복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 낭비라는 지적이다.


문석균 실장은 “간호법안에 따라 설치해야 할 위원회(간호정책심의위원회, 간호인력지원센터) 역시 기존 위원회와 역할이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별도 설치될 경우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문 실장은 “의료에 관한 법률은 ‘국민건강 보호’라는 목적과 가치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특히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 지도·감독 체계를 변경코자 할 때는 그것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철저한 비교분석 및 실증적 연구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배타적·독립적 간호사 업무영역 구축 시도는, 곧 의사와 간호사 분절적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환자 치료를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할 의사와 간호사 협력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의사로부터 분리된 의료서비스를 조장할 수 있다.


문 실장은 “의료행위 중에는 간호사 의료행위를 의사 의료행위와 분리해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수술 또는 시술 후 드레싱 고정, 보호장구 부착 보조 등이 그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사 업무범위를 배타적·독립적으로 허용하게 될 경우 환자 치료상 또는 편의상 의사 행위 이후 간호사 행위를 의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서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미국 너싱홈처럼 독립 의료행위 가능성”


문 실장은 “과거 간호법 제정 및 의료법 전부개정 논의 때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 시도 뿐 아니라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시도가 이뤄졌지만 사회적 논란만을 초래하고 폐기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단독법이 제정될 경우 추후 미국 ‘너싱홈(Nursing homes)’과 같은 간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한 독립적 의료행위 시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간호사 외 기타 의료보조인력들도 각각 단독법을 제정하고, 독립적인 의료행위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의료체계 붕괴와 더불어 의료 질(質) 저하로 인한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간호계 입장은 다르다.


“간호법, 직역 업무만 명확화 할 뿐 타 직역 업무를 침탈하지 않습니다.” 이는 대한간호협회가 제작한 유튜브 동영상 제목이다. 


영상에 등장한 법률사무소 선의 오지은 변호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간호법상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문구를 삭제하고 현행 의료법 간호사 업무를 그대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간협은 또한 “현재 간호법에서는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 등 조문을 신설한 것까지를 포함해 생각하면 간호법은 의료법을 근간으로 한 민생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어디까지나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서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제도라는 것이다.


간협은 “그동안 반대 단체들은 타 직역 권익을 침해한다면서 간호사 단독의료행위 및 단독개원, 의사 고유업무 영역 침범, 간호조무사 일자리를 침범한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 핵심 근거로 간호법에서 "간호사 업무가 의사 등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에서 의사 등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개정되는 내용과 함께 다른 법률 우선 적용 조문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복지위에서 의결된 간호법 대안은 반대단체 주장 사실 여부를 떠나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자, 간호법 업무를 현행 의료법 그대로 ‘의사 등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로 규정했으며 ‘다른 법률 우선 적용’조문도 삭제됐다”고 반박했다.


또한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된 간호사 업무 중 어느 부분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의 면허 업무를 침탈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간협 "간호법, 다른 직역 업무 침탈과 배제 아닌 간호영역 역할 등 명백히 정립하는 제도"


간협은 “만약 간호사 업무 중 ‘진료보조’ 모호함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 이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이미 구체적 내용을 하위법령에 규정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은 결코 다른 직역 업무를 침탈하거나 배제하려는 목적의 법률이 아니라 오히려 간호 직역 업무와 역할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정립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강조했다.


즉, 그간 의료계가 비판해 온 독소조항이 어느 정도 삭제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에 학력을 제한한 위헌적 요소, 단독 개원 가능성 등 다른 직역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간호법에 가려진 ‘의사면허취소법’ 직격탄


의료계를 비롯해 여론은 간호법에 쏠려 있지만 의사들에게 직접적인 파장이 예상되는 것은 ‘의사면허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면허 취소 사유를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개정안은 이를 모든 법령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면허를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면허를 취소하고 5년 간 재교부를 금지토록 했다.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는 재교부가 영구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지 않도록 ‘단서 조항’을 달았다.


해당 법안이 지난 2021년 복지위를 통과했을 당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의사협회는 ‘전국의사 총파업’을 언급할 정도로 격렬히 반발했다.


의협은 “금고 이상 형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5년 동안 재교부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라는 것이다.


복지위 통과 이후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가 해당 법안을 아예 논의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등 처리를 미뤄왔다.


위반 법령 종류를 묻지 않는 ‘타 직역과의 형평성 위배'와 '직업 선택 자유 침해’ 논리가 맞섰다.


금년 1월 개최됐던 법사위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결국 법사위는 면허취소법을 제2소위에 회부시켰다.


2월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간호법과 면허법 모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국회 본회의 직행 후 3월 23일 첫 회의에서 국회 본회의 부의가 결정됐다. 3월 30일 예정된 다음 본회의에서 상정 표결을 거쳐 최종 입법 여부 판가름난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사들에게 직격탄은 간호법이 아닌 면허법”이라며 “간호법 뒤에 숨어 있던 의사면허법을 방어할 수 있는 비책이 남아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위 내용은 데일리메디 오프라인 봄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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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연 04.05 11:27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 말 그대로의 간호를 위한 법이다. 열악한 의료 시스템 속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시스템의 체계를 고치기 위해서는 간호법이 필요하다.
  • 간호법필요 04.05 11:03
    다른나라에서 아무 문제없이 돌아가는 간호법이 우리나라만 문제있고 특수성이 있다는둥 온갖 핑계ㆍ꼬투리로 간호법 주저앉히려고 혈안중인 의협!!



    범죄의사 축출법에 의사는 특별하다고 주장하는 의협!



    의사 부족하지 않다며 범죄의사 면허 유지하게 해달라는 의협!! 그런 해당사항 몇명이나 된다고? 아무리 의사 부족해도 국민은 범죄의사에게 진료 받고싶지 않다



    간호사 업무범위 명확히 하라! 의사는 간호사 업무범위 명확히 하길 원치 않는다 의사의 보조라고 애매ㆍ간단하게 해놓고 여의봉처럼 뭐든 다 부려먹어야 되니까?



    공식적으론 PA 간호사 불인정! 비공식적으론 PA 간호사 묵인!

    자기들이 시키는 불법의료는 괜찮고~남이 하는 불법의료는 절대 안된다는 의협!



    의협은 내로남불의 최고봉인가? 따라할수가 없네...



    1인당 환자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라

    간호사 착취하고 수탈해서 수익을 취하는 행태를 멈춰라

    병원과 의사의 수익은 간호사의 착취와 헌신 강요로부터

    얻어진다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간호사의 착취와 희생 위에

    아슬아슬하게 세워진 시스템으로 개선ㆍ개혁되어야 한다



    의협은 70년된 일제잔재의 유산인 현의료법이 최고이고

    아무문제가 없다며 고칠데가 없는 좋은 법이란다

    의사만 꿀빠니 좋은 시스템인가?

    간호사는 죽을맛이고 번아웃되어 나가떨어지고 사직이 줄을 잇는데? 이를 알면서도 모르쇠하고 물량으로 떼우려 하고있다



    의사는 존귀해서 대우받아야 하는 존재고~간호사는 천박하고 미천해서 소모품 노비처럼 막 대해야 하는 존재냐?

    봉건적 사고방식을 가진 의협을 참교육하여 인간다운 인간으로 개선하자



    의협이 국민건강과 의료시스템 붕괴를 걱정한다고?

    의사의 독점과 특혜의 붕괴를 걱정하겠지~

    의협은 대의원회에서 스스로 자백했듯이~의사의 권익과 이권

    에만 관심있는 귀족노조ㆍ의폭에 다름아니다

    의사 이권ㆍ밥그릇 줄어들까봐 전전긍긍ㆍ안절부절~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 명확히 하여 타직역 업무 침범하지 않을려고 만드는 법인데~일부 현재 개인병원 등에서 사례로

    그럴것이다 라고 의심이 있는데~이는 의사와 병원이 시켜서

    어쩔수없이 하는 경우지~간호사가 자발적으로 왜 힘들게

    그일을 하겠나? 병원이 수익을 위해 간호사에게 강요하고 착취하는것~

    이렇게 안하려고 간호법 만들려는 것이다

    그래야 김영란법처럼 강요를 거부할수 있다
  • 억측 04.01 06:22
    의협의 억측ㆍ추측ㆍ상상으로 간호법에 명시되지도 않은

    사항을 그럴거라고 주장하며 발목잡기로 간호법 주저 앉히려고 혈안이 되어있다

    그 이면에는 의사의 밥그릇이 작아질까봐 안전부절 하는중..

    의협이 무슨 국민 건강을 염려한다고? 지나가던 소가 웃겠다



    국민 건강 생각하는 O들이 의대정원 안늘리냐?

    국민은 의사수 많아져서 필수의료ㆍ지방의사 쉽게 만나기를

    원한다 이 원인이 처우부족이라고? 우리나라 의사처우 세계적 수준으로 처우 부족하지 않다~ 오히려 정반대로 변호사ㆍ회계사처럼 정원 대폭 늘려 처우를 낮추는게 해법이다

    그래서 의사들 경쟁을 강화하고 가치를 낮추어야 지방 3~4억에 서로 가려고 할것이다 그래서 공대등 다른직역과 처우편차를 줄여야 공대도 가고 지방도 간다



    의사는 면허수가 부족한데..

    의사 구인난은 처우가 부족하다 하고

    간호사는 면허수가 넘쳐나지만..처우부족으로 장농면허가

    절반인데..처우개선 할려고는 안하고~물량으로 때울려고

    매년 간호사 정원 대폭 늘리고? 대입정원 10%가 간호대 정원 되겠다?



    의협은 지들 의사 가치는 높일려고 정원 증원 안하고?

    간호사는 정원 대폭 늘려, 간호사 가치 폭락시켜 싼값에 소모품처럼 편하게 막부릴려고 계속 늘리냐?

    의사와 간호사 구인난 해법이 꺼꾸로 됐다!!



    의사는 고귀해서 대우받아야 하는 존재고?

    간호사는 천박해서 소모품처럼 시종처럼 부리는 존재냐?



    의협과 병원은 간호사 병원에 가두고 착취하며 이익 취하고

    있으며~현 의료시스템은 간호사의 희생과 착취위에 이루어졌으며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으로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다른나라에서 아무문제 없이 돌아가는 간호법이 우리나라만 문제가 된단다? 특수성이 있다는둥 툭하면 핑계와 꼬투리로

    간호법 주저앉히려고 발버둥치는중..

    그 이면에는 국민건강 걱정이 아닌 의협의 이권만이 있다



    70년된 일제잔재 봉건적 현 의료법이 너무 좋고 최고라서

    고칠데가 없는 좋은법이라는 의협!!

    특정직역(의사만)만 특혜로 꿀빠니 좋은 시스템이냐?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염려한다고?

    의사의 독점과 특혜의 붕괴를 걱정하겠지~



    간호조무사와 의사는 이해관계 짝짝꿍이 맞아서 난리부르스 추고있고~ 타직역은 선동되어 판단 제대로 못하고 있고~

    이번에 간호법 제정돼야 타직역도 좋아진다 멀리봐라~

    언제까지 노예생활 할래?



    이번에 선진화된 의료시스템 구축하여 의료개혁 이룩하자!!
  • 홍길도 03.31 09:34
    통과시켜야한다

    기존법으로 보장가능하면 진작에 문제가없었겠지
  • ㅇㅇ 03.31 08:14
    중립적으로 제일 정리 잘 된 기사.. 다수 언론이 간호법 찬반 의견이나 논점보다는 맨날 시위기사나 파업하네마네 이런것만 받아적고 있으니 뭔 법인지도 알수가 없음
  • ㅇㅇ 03.31 00:07
    너무 좋은 기사다. 간호법 쟁점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쓴 기사는 첨 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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