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서 추락한 고등학생이 구급차를 타고 2시간 이상 대구 시내 응급실을 전전했지만 치료 가능한 병원이 없어 끝내 숨진 사건에 대해 정부가 조사단을 파견한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건과 관련 대구광역시와 공동조사단을 구성,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 등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구시로 즉각 파견했다.
지난 19일 오후 2시 15분경 대구 북구 소재 4층 건물에서 떨어져 머리와 발목을 다친 A학생은 한 종합병원에 이어 경북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옮겨졌지만 수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구급대는 다시 다른 2곳을 더 찾아다녔으며 시내 거의 모든 병원에 연락을 취했지만 A양은 치료받지 못했다. 결국 A양은 달서구 소재 종합병원으로 인계되던 오후 4시 30분경 사망했다.
당시 대구 소재 병원들은 다른 응급환자를 받고 있거나, 낙상 등으로 인한 외상 수술이 가능한 전문의가 없어 A양을 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공동조사단은 해당 환자가 119 이송에서 응급의료기관 선정, 환자 수용 거부 및 전원, 진료까지 모든(全) 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응과 법령 위반 사항 등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또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현장 조사, 의학적 판단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이에 따른 기관별 행정처분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