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때보다도 보건의료계 초미의 관심사였던 3월 30일 국회 본회의가 마무리됐다.지난 본회의에서 부의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이날 회의 석상에 오르지 않아 의료계는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내달 열릴 본회의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전략 재정비에 나설 전망이다.
이날 의약품 유통산업계 및 약계에는 큰 변화가 생겼다. 산업계는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 규제가 강화됐고 약사 사회는 숙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통과된 61개 안건 중 약사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17명 중 찬성 213표, 반대 0표, 기권 0표 등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는 김도읍·인재근·김성주·서정숙·김원이·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의 대안이 반영된 법안이다.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 도입 ▲중대질환자 임상시험 의약품 사용 ▲온라인 불법 유통 의약품 관리 강화 ▲공공심야약국 근거 마련 등이 골자다.
CSO 신고제는 일부 제약사가 CSO를 리베이트 우회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잦아지면서 의약품유통 질서 제고를 위해 판촉영업 위탁경로 추적이 가능토록 하는 게 목표다.
이에 향후 CSO의 정부·지자체 신고제를 도입해 미신고 CSO나 이에 제품 판매 등을 위탁한 제약사는 처벌받는다. 재위탁시 의무사항 및 CSO 대표·종사자에 대한 의약품 판매질서 교육 의무도 신설됐다.
말기암 또는 응급환자 등 중대질환자 치료를 위해 국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단, 환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
횡행 중인 온라인 의약품·의약품 불법 유통 단속도 대폭 강화한다.
불법 판매·광고 행위의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해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판매를 일시 중지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법 판매 알선 광고임을 알릴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은 이번 본회의 통과를 기점으로 본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는 공휴일 및 심야에 약국 문을 열어 환자 접근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공공심야약국 운영비를 국고 지원하고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예산 편성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