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산부인과 의료 현안을 공유했다.
2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산부인과의사회)는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년 제49차 춘계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산부인과 현안을 공유하고 정부의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산부인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에는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이기철 부회장, 이인식 부회장, 김진학 부회장 등이 참석해 현안을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주요 현안에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폐업 선언 공감과 해결책 마련, 가족관계 등록 등 일부 개정 법률안 관련 의견 반영 촉구, 김학용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통과 촉구 등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분만 기반 유지를 위한 정부안의 실시 촉구, 의료사고 피해구재 등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등 내용도 다뤄졌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동네 소청과 의원들이 진료대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소아과가 없어지면 산부인과도 그 영향으로 인한 순망치한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소아과 폐과 선언 의미는 미숙아들의 목숨을 분만 병원에서 소아과 의사들의 적절한 응급조치를 통해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는 뭘 했느냐는 비판도 거세다”고 말했다.
특히 김 회장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말씀대로 적절하게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이게 과연 국가의 존립 이유가 있는지 다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종합병원의 필수적 산부인과 개설 개정안 통과, 분만 기반 유지 지원 강화 정부안 실시 촉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개정안의 통과 등도 촉구했다.
김 회장은 “산부인과 소멸 위기에 대응해 산부인과의사회 등은 국공립의료원,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경우 산부인과가 필수적으로 개설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말 전국 분만 산부인과는 584개소로 지난 2018년(713개소) 대비 4년 만에 129개소가 감소했다.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 주민은 타 지자체로 원정 출산을 가야만 하는 상황이다.
김 회장은 “정부는 산부인과 개설 종합병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법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병원은 소청과, 산부인과 등 필수진료 과목을 의무화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안정화에 따라 정부 발표안에서 감염병 정책수가 100%의 실제적인 효과가 미미해 감염병 정책수가 100%를 안전정책수가로 반영해서 신설,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회장은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 보상재원을 의료기관이 분담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사회보장 기본 취지·과실 책임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종합병원 내 산부인과 개설 필수 개정안 통과 시급"
"법원 판결 등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 개선 쉽지 않을 듯"
특히 산부인과의사회는 최근 법원 판결 중 분만 과정에서 뇌손상을 입어 5세 아이 수준의 지능이 된 산모가 사고 발생 7년 만에 10억원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도 우려를 표했다.
앞서 관련 사건 1심에서 법원은 산모 청구를 전부 기각했지만 2심에서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하면서 판결이 뒤바뀌었다.
김 회장은 “법원 무혐의 등 판결에 따라 앞으로 산부인과 전공의 상황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전공의 인턴 지원이 없을까 걱정되고 이미 기피과로 낙인 찍혀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회장은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분만 기피 현상, 임산부 의료 접근성 저하 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보상 재원은 전액 공적 자금으로 지원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산으로 인해 의료 인프라가 무너지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