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 잠정 연기에 대해 간호사단체가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간호협회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특히 지난 2월 9일 간호법 등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가 의결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장관은 간호법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보건복지부와 간호계와의 마찰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4월 3일 김영경 회장과 조규홍 장관 면담 연기된 것은 비공개가 공개로 전환되고, 국회에서 심사 중인 간호법이 언급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이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3일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오후 3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면담을 가졌다. 하지만 오후 5시 예정된 김영경 간협 회장과의 면담은 잠정 연기됐다.
복지부는 면담에서 대한간호협회장 취임 축하 및 현재 수립 중인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 대한 정책 제안 청취와 함께 간호법(안)에 대해 관련 보건의료단체와의 협의와 소통을 촉구할 계획이었다.
면담 연기에 대해 복지부는 “간호협회는 간호법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면서 “이른 시일 내 회장과의 면담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간협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간호협회는 정부가 그 책임을 전가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 맥락을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그 책임마저 협회에 전가하는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회는 당초 복지부 면담 요청에 대해서 간호법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면담 과정에서 언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복지부는 간협 회장 취임 축하 등 상견례 의미로서 간호법 논의는 일절 없으며, 보도자료 또한 배포하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4월 1일까지는 4월 3일로 예정된 장관 면담이 성사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면담 전일인 4월 2일 오후 돌연 복지부로부터 간호법에 대한 참고보도자료를 배포해야 한다는 사정을 들었다. 복지부와 협의해 면담 일정을 잠정 연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협은 “지난 2월 9일 간호법 등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가 의결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지부가 간호법에 부적절한 언급을 한 전력이 있어 예방 차원에서 면담을 잠정 연기한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앞선 복지위 전체회의서 조규홍 장관은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조금 더 협의했으면 한다. 간호법은 현 의료법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간협은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이 잠정연기된 사유가 당초 협의된 내용과 다른 입장을 밝힌 복지부로부터 발생된 것”이라며 “면담 불발 책임은 간호협회가 아닌 복지부에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