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協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반대"
"민·당·정 중재안 가능함에도 야당 강행, 의협 총파업 지지"
2023.04.13 16:48 댓글쓰기

전국의과대학 교수들이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반대해 총파업 등 전면 투쟁을 경고한 대한의사협회에 지지를 보냈다.


이는 앞서 전공의 단체가 최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총파업 참여를 결정하지 못한 가운데 이뤄진 대학병원 교수들 지지로, 이번 총파업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회장 김장한)는 국회 본회의가 열린 13일 성명서를 내고 “두 법안에는 반대하지만 민·당·정 협의체 논의에 따른 중재안에는 동의한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의협 결정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중재안은 간호법을 간호사 처우 개선 등에 관한 법률로, 면허취소법인 의료법 개정안은 모든 범죄가 아니라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 등으로 면허 취소 사유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 


협의회는 “분업적 협력체계를 갖고 진행되는 의료 행위에서 간호가 의료를 벗어나 단독법으로 나가면 지역사회에서 간호와 의료는 중복된다”며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와 간호법상 간호행위는 충돌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향후 의료인 간 체계 혼란과 의료사고로 인한 법적 쟁송이 만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에 관한 개정 역시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의료 직역 면허취소 사유 범위가 좁은 것은 이미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으로도 그 이유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헌재 판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면허 취소 사유 범위가 좁아 이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법부가 판단한다면 오랫동안 이 체계가 유지된 이유를 살피고 어떤 범위까지 면허 취소 사유를 넓힐 것인지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장한 회장(울산의대 교수)은 "두 법안 추진 상황을 통해 현재 다수결에 의한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수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절차와 합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간호사 처우 개선 등에 관한 법을 제정한다면 기존에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면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고, 면허 취소 사유를 적절한 수준에서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정치적 다수에 기대 편 가르기를 하고 기존 체계를 더 많이 뒤집는 것을 다수결에 의한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내일 다시 반대편이 다수가 돼 다수결에 의한 파괴를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반복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번 간호법과 관련해 보건의료연대라는 이름 아래 간호 직역을 제외한 작은 보건의료단체들이 의사협회와 함께 한 이유를 생각해 보길 바란다”며 “본질적으로 이익집단 간 충돌 문제이며, 분열과 반목이 증폭되지 않도록 정치권은 현명히 판단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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