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과대학 교수들이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 등을 저지하기 위해 파업을 경고한 대한의사협회에 지지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전공의들 파업 동참 여부에 변화가 생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간호법 등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안 상정을 연기하며 표결이 무산됐다.
각 관련단체 입장 차이가 첨예한 만큼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날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을 대표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회장 김장한)는 성명을 통해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반대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의협 결정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간호’가 의료를 벗어나 단독법으로 나가면 지역사회에서 역할 중첩으로 발생할 갈등을 우려했다.
전의교협은 “분업적 협력체계를 갖고 진행되는 의료 행위에서 간호가 의료를 벗어나 단독법으로 나가면 지역사회에서 간호와 의료는 중복된다”며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와 간호법상 간호행위는 충돌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향후 의료인 간 체계 혼란과 의료사고로 인한 법적 쟁송이 만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8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 대응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려 했지만, 이 안건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지난 2020년 의대증원에 맞서 총파업 선봉에 섰던 것과 비교하면 명확히 다른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총파업 당시 파업 지속 여부 등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갈등뿐 아니라 본인이 소속된 병원 및 교수와도 일부 갈등을 겪은바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수들의 공식적인 파업지지 선언이 전공의들 파업 동참에 원동력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전공의들 반응은 냉담했다.
전의교협은 지난 2020년 젊은의사 총파업 당시에도 전공의 및 의대생, 전임의 등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별 다른 보호 효과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대한전공의협회 관계자는 “당시 여러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시 파업에 동참하겠다고 말했지만 앞장선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파업 지속 여부와 관련해 병원이나 교수님과 갈등을 겪은 전공의들도 적지 않다”며 “전의교협 성명이 전공의들에게 큰 동기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대전협은 대한의사협회 회원으로서 비대위 로드맵에 따르며 공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