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법 원안 통과 시 보건의료계 총파업의 선봉에 설 전망이다. 이럴 경우 그동안 의료계 파업시 별다른 피해가 없었던 개원가가 사실상 휴업, 적잖은 국민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은 지난 4월 19일 이사회를 열고 "간호법이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개인 연가 등을 활용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결정했다.
그간 간호법을 반대하는 13개 보건의료단체 일원으로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파업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에서, 이를 주도하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이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을 비롯한 범의료계의 간호법 제정 반대에도 논의 없이 원안을 밀고 나가는 대한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대해 항의하기 위함이다.
간호조무사는 의료기관 인력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파업 효과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간무협은 "보건의료계에서 논란만 일으키는 간호법에 대해 일방적 단독 추진이 아니라 여당과 협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이 문제가 많은 법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할 때"라며 "지금이라도 간협과 야당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논의하고 조율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간무협은 간호법이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법이라는 간호협회 주장 역시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간무협은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서 간호인력인 조무사를 패싱하는 자세로 일관한다면 결국 지지와 명분 모두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간호협회는 지금이라도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하는 대화와 협력의 장(場)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