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27일 본회의 상정이 유력해진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회의감과 우려감을 재차 피력했다.
현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비대면진료와 관련해서는 합리적으로 수가를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계 뜨거운 감자인 두 현안에 대해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
앞서 당정 협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의 중재안을 제시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원안 처리를 고수한 가운데 나온 시각이기에 주목된다.
조 장관은 "간호법 취지인 간호사 근로여건 개선 및 법률과 현장 괴리 해소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이 최선이 맞는지 회의적이다"고 말했다.
간호사 처우 개선, 의료법 체계 내 해결 가능·의료인면허취소법 위헌 소지 등 우려
그러면서 그는 의료법 체계 안에서 해당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시각을 내비쳤다.
조 장관은 "한의사, 물리치료사 등 각 직역에서도 독립된 법안 제정을 요구할 수 있다"며 "의료기관 밖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의료인 역할을 변경해야 해서 의료법 체계로 논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적용 범위를 축소하자는 내용의 수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의료인면허취소법(의료법개정안)도 조 장관은 반대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법안으로 얼마나 많은 의사들 면허가 취소되는지 시뮬레이션해본 적 있냐"며 "법안 논의 초부터 정부가 합의안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해당 법안은 필요한 최소한만 면허 결격사유를 정하도록 하는 행정기본법과 맞지 않다"며 "과잉 입법 및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의결 전까지 충분한 협의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범사업 추진 비대면 진료 수가 수준 등 고민
정부가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비대면진료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약사회 반발 뿐 아니라 초진 허용 여부를 두고 의료계와 산업계 갈등도 커지는 상황인데, 이날은 수가가 중점적으로 언급됐다.
약사 출신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대면 진료의 수가를 일반 진료의 150%로 책정한다면 국민의 동의할 수 있겠냐"며 보험재정 낭비를 우려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수가와 재진료 등을 확정하지 않았고, 추후 비대면진료로 의사 업무가 늘어나면 조정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시범사업 취지에 대해 그는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경계'로 내려가기 전 제도가 법제화되면 시범사업은 없을 것'이라며 "제도화 전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