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9일 대구광역시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에 대해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곳 의료기관에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사건 조사 및 전문가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응급의료법에 근거, 관련된 8개 의료기관 중 이들 4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먼저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에 대해 응급의료법 제31조의4에 따른 중증도 분류 의무 위반, 응급의료법 제48조의2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 책임을 물었다.
실제 환자가 최초 내원한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구파티마병원에 119 구급대원과 함께 환자가 응급실 입구 인근으로 진입, 당시 근무 중이었던 의사는 환자의 중증도는 분류하지 않았다.
이후 구급대원이 재차 응급실에 전화를 걸어 정신건강의학과 이외 응급진료에 대한 수용을 의뢰했지만 정신과적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제공이 어렵다는 사유로 수용치 않았다.
합동조사단 및 전문가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한 응급의료법 제48조의2를 위반한 것으로 지적했다.
두 번째 내원한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경북대병원의 경우 응급실 수용을 의뢰하자, 당시 근무 중이었던 의사는 중증외상이 의심되므로 권역외상센터에 먼저 확인하라고 권유했다.
합동조사단 및 전문가들은 환자 대면 등을 통해 주요증상, 손상 기전, 통증 정도 등을 고려한 중증도 분류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응급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후 2회에 걸쳐 대구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경북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 전화를 걸어 수용을 의뢰했다. 하지만 가용병상이 있었으며 진료 중이었던 다른 환자들 중 상당수가 경증환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이 진행되는 도중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간 소통을 통한 추가 환자 수용 능력 확인, 환자 인계 등은 없었다.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응급의료법 제48조의2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에 대해 시정명령 및 이행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이 실시됐다. 이들 두곳 의료기관의 경우 수용 능력 확인 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119 구급대로부터 이송이 의뢰된 4개 의료기관 중 삼일병원(지역응급의료기관), 바로본병원(응급의료시설)은 환자를 수용, 진찰 등이 이뤄졌다. 다만 이들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중증외상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돼 다른 의료기관으로 재이송한 것으로 법령 위반 사항은 없었다.
또한 영남대병원(권역응급의료센터)은 전화를 통해 2회의 수용 의뢰를 받고, 연속적으로 내원한 다수의 중증환자 진료 중이어서 동 환자를 수용 시 장시간 대기하게 돼 위험하다는 이유로 미수용했다.
나사렛종합병원(지역응급의료기관)은 전화를 통해 수용 의뢰를 받고 다른 중증환자 진료 중임을 이유로 수용치 않았다. 두 기관의 경우 조사를 통해 확인된 정황상 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됐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대구소방본부 산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및 구급대와 대구광역시 소재 다수의 의료기관이 관련된 지역 응급의료체계의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지역 응급의료 자원조사 기반 이송지침 마련 ▲응급의료체계 관련 협의체(지자체·소방·의료기관) 구성·운영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재발하지 않도록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과제와 연계해서 ▲이송 중 구급대의 환자 상태 평가 강화 및 이송병원 선정 매뉴얼을 마련한다.
동시에 ▲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곤란 고지 프로토콜 수립(복지부) ▲지역별 이송 곤란 사례를 검토하는 상설 협의체 운영(시도) 등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 응급의료과는 “소방청, 지자체, 관련 전문가 등과 협의 기구를 구성, 해당 사건에 대한 기관별 개선계획을 평가 및 환류할 것”이라며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및 추가대책의 충실한 이행 여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