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사회에 이어 응급의학과의사회, 대한의사협회까지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 전공의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데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망 사건은 오랫동안 지적됐던 국내 응급의료체계와 의료시스템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한 명의 전공의 개인에게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며, 국내 응급의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붕괴 속도가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응급실 뺑뺑이 근본 원인은 응급의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분야의 제도적, 법적 미비가 원인이라는 게 의협 입장이다.
단체는 "사회 시스템 문제를 개별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개인의 대처 문제로 몰아가는 것은 국가 책무를 다하지 않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현재 중증환자를 담당하고 치료해야할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에 걸어 들어오는 경증환자로 넘치고, 현재 응급의료체계상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은 경증환자를 거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생명이 위태로운 중증환자에게 최선을 다해 응급의료를 제공하더라도 의료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의협은 "이번 사건처럼 응급환자에게 신속히 제공돼야 할 최선의 진료가 방해되며, 결국 이에 대한 피해는 국민들이 받고 있다"며 "국내 응급의료체계를 다시 세우고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응급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응급의료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들이 안심하고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소신껏 제공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등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의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의료인들의 법적 부담을 해소시켜 마음놓고 환자를 수용하고 치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응급의학과 전공의 기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 감소 및 붕괴 기폭제가 됐던 지난 2017년 이대목동병원 사건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응급의학의사회도 "근본적 해결을 위한 환자전원시스템 구축, 상급병원의 중증환자 최종 치료 인프라 확충과 과밀화 해결은 외면한 채 모든 잘못을 개인에게 돌리는 현 상황이 개탄스럽다"며 "책임전가식 수사를 즉시 중단하고 최선을 다한 응급처치에 대한 민형사 소송 부담 경감 등 응급의료진들의 법적 책임을 경감시켜줘야 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이와 함께 23일 응급의학의사회와 대한소아과의사회는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이 피의자로 조사받는 것에 항의하기 위해 대구북부경찰서를 항의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