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대한의사협회 회장 탄핵 위기 등 다사다난했던 7월, 의료계와 정부 대화의 장(場)인 의료현안협의체가 한달 째 열리고 있지 않은 가운데 국회가 의대 정원 확대에 이어 공공의대 설립도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
제21대 국회에 이미 지역별 설치 요구를 담은 10여 개 공공의대 설치법 제정안이 발의된 상태에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당 차원에서 입법을 시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7월 26일 강은미 의원은 공공의대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지역공공의대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은주‧배진교‧양정숙·장혜영‧심상정‧류호정‧용혜인‧강성희‧윤미향‧김경협‧민병덕‧이학영‧서영석‧윤영덕‧이용선‧고영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포함 16인이 동참했다.
올해 들어 당정이 의대 정원 확대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고, 시민단체 및 노조 등도 의사 증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의료계와의 협상 난항으로 진전이 없자 당 차원의 추진과제로 삼은 것이다.
강은미 의원은 "의사단체와 정부는 국민 생명을 뒤로하고 밀실협정을 통해 의사 증원을 하지 않고 땜질 처방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힐난하며 "자신이 태어나고 자라고 공부한 곳에서 지역 공공의대에 진학해 의사가 되도록 하겠다"며 취지를 밝혔다.
해당 법안 내용을 보면,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의대 및 공공의전원을 설립·운영하고 입학자 중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및 지방대학 졸업자를 60% 이상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학생 입학금 등 학비를 전액 국고에서 지급하고, 10년 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부여하고 미이행 시 의사면허를 정지하는 강경한 조치도 명시했다.
이들에 대한 대한 주거 지원, 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 공공보건의료기관 우선 채용 등의 혜택도 부여한다. 실습기관은 지역 내 국공립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우선 지정하되, 없는 경우 별도의 부속병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정의당 전북도당 등 "공공의대법" 지지···"서남의대 정원 활용 국립의전원 설치" 요구
이번 지역공공의대법이 뜻이 있는 지자체들에 운영권을 부여하는 의미가 있는 만큼, 지역 별 의대 설치에 대한 열기도 다시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의당 전북도당은 지난 26일 논평을 통해 이번 공공의대법 통과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같은 날 정의당 경남도당도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 의사 양성 의지를 피력했다.
지자체 가운데 2018년 문을 닫은 서남의대가 위치한 남원시와 전북도의 행보 또한 주목된다.
남원시의회, 전북도의회는 지난달 각각 국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국립의전원 우선 설립 촉구와 관련한 입법 건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6월 입법민원에 따르면 남원시의회는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 법률안 통과를 촉구하며 "남원 국립의전원은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설립하는 것으로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 사안이었음에도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했고 정부는 수수방관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사실상 남원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서남의대 정원으로 국립의전원을 설립키로 했던 당정 합의사항에 대한 일언반구 언급도 없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의회도 "최단기간 내 공공의료인력을 배출해 공공의료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국립의전원부터 우선 설립하라"고 보건복지위원회에 건의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의원들도 뜻을 함께 한 의대 정원 10년 한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아직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는 의대 정원을 오는 2025년부터 향후 10년 간 확대 적용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의료인 입학정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의대 정원에 대한 의견을 수렴 및 조율하는 게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