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중대 이상사례 10명 중 1명 '사망'"
박희승 의원 "10년간 26만여건 보고, 피해구제 급여 활성화 필요"
2024.10.07 16:34 댓글쓰기



의약품 부작용 중 ‘중대한 이상사례’로 보고된 경우 10건 중 1건은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7일 밝혔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는 270만596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중대한 이상사례’는 25만8709건으로 전체 9.6%를 차지했다.


중대한 이상사례는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 위협 △입원 또는 입원기간 연장 등에 따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속적 또는 중대한 장애나 기능저하 초래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 △약물 의존성이나 남용 발생, 혈액질환 등 그 밖에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발생한 상태다.


중대 이상사례로 보고된 25만8709건 중 2만4633건은 사망으로 보고돼 사망률은 9.5%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운용 중이다.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사망 및 장애, 입원 치료 등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에게 보상한다. 


2015년부터 올해 8월 기준 총 1035건에 대해 164억1100만원의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됐다. 유형별로는 사망(112건, 107억8400만원), 장례(111건, 9억3800만원), 장애(32건, 23억4700만원), 진료(780건, 23억4200만원) 등이다.


박희승 의원은 “허가를 받은 정상적인 의약품을 사용해도 예상하지 못한 사망 및 장애 등 중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환자나 유가족이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약품 피해구제급여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많은 이들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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