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제도 개선 별도 '사회적협의체' 구성
政 "의사·환자·법학자 등 참여, 의료인 부담 완화·피해자 구제 논의"
2023.09.22 06:20 댓글쓰기



의료분쟁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기존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와는 별도 사회적 협의체를 새로 구성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1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4차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는대로 의대 증원을 비롯해 공공의대 신설, 비대면 진료 등을 논의하기로 한 지난 2020년 9월 의정협의 결과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의료현안협의체 논의를 이어왔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에서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의사협회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자리했다.


회의에서는 필수‧지역의료 강화방안 수립을 위해 8월 31일부터 운영 중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인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 진행 상황이 공유됐다.


이어 필수‧지역의료 살리기를 위해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과 사회적협의체를 별도 구성, 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해당 협의체를 통해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와 피해자 구제 강화 등 의료분쟁 제도개선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 분야 개혁 아젠다는 필수 지역의료 살리기”라며 “이를 위한 의사인력 양성과 확충, 지원방안 마련이 2023년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개혁 핵심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의료계와 정부는 금년 1월부터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많은 현안들을 논의해 왔으며 지난 8월부터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산하 전문위원회가 현재 운영되고 있다.


이형훈 정책관은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는 국민들이 어디서든 제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데 본래 의미가 있다”고 전제했다.


그는 “보건의료 산업 발전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은 산업 차원에서도 큰 동력이 된다. 사회적 논의의 장(場)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 분쟁과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별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차 과장은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 전문가가 포함된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서 의료분쟁에 대한 의료인의 법적 부담 완화와 피해자 구제 강화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의사들이 의료 사고에 대한 부담으로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인천광역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필수의료 의료인력에 관한 위원회가 가동됐지만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료인력에 대한 논의는 당연히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 회장은 “의대 정원 문제가 현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단지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않다”면서 “여론, 정치권 주장에 따른 접근보다는 과학적 기반에 의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정성 의사협회 총무이사는 “필수의료 살리기 논의가 계속 공전하고 있어 의협뿐만 아니라 환자단체, 법률 전문가 등과 함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필수의료를 빨리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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