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5년부터는 17곳 국립대병원이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 관리를 받게 한다는 정부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현재 이관 논의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법 개정 미뤄지면서 답보, 5월 국회 마지막 기회"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 급물살을 탔다. 주무부처들은 별도 협의기구까지 만들며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지만 법 개정이 발목을 잡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이관을 위해선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논의는 현재 답보 상태”라고 밝혔다.
향후 전망을 묻는 전문기자협의회에 그는 “아직 한번의 기회는 남아있다. 5월 마지막 국회가 열리면 논의를 해볼 수 있어 어떻게 될지 가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내년 1월 이관 완료 목표 이룰려면 서울대 설치법 등 4개 법(法) 변경 필요"
당초 정부는 내년 1월 이전까지 이관을 완료하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선 서울대 설치법을 비롯해 국립대병원 설치법 등 4개 법을 바꿔야 한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국립대병원은 모두 동의했다. 다만 서울의대에선 의문을 표하는 내부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로 넘어오면 연구보다는 진료 기능에 더 집중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의무를 더 많이 부여하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정 정책관은 “교육, 연구에서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질문이 있어 교육부에서 하던 것보다 더 지원을 하겠다고 지속적으로 답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국립대병원 교수 1000명 증원, 공공기관에서 해제하는 등의 모두 일정은 2025년 1월로 예정됐다. 시간은 있지만 봉합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국립대병원 교수 1000명 증원은 서울대병원 제외한 수치"
정 정책관은 “1000명이라는 숫자는 국립대병원 기조실장이 모여 제시한 게 있다. 병원별로 수요조사를 했더니 1000명 이상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로 국립대병원이 자체적으로 산식을 적용해 1000명이라는 숫자를 도출, 정부에 제시했다. 서울대를 제외하고 1000명”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의대정원 확대 발표 이전부터 1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정확한 수치 산출을 위해 수요조사를 다시 진행 중이다.
현재 병원에 있는 교수들 중 절반 정도가 기금 또는 임상교수다. 이들 교수가 전임교수로 전환을 하고 그 빈자리를 새로 채용하는 형태다.
정 정책관은 “전공의 90% 가량이 나갔지만 전임의는 50% 정도 계약률이 유지가 되고 있다”면서 “이들이 임상교수와 기금교수 자리를 채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는 전임의로 2년 있을 것을 1년만 하고 임상교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라고 의미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