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발 비급여 공개 헌재行···김동석 회장 '위헌'
헌법소원 심판 청구, '환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직업결정권 등 침해' 주장
2021.01.20 06:1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이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 가격 및 진료내역 등을 장관에게 보고토록 강제한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해당 시행규칙이 헌법에서 보장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직업수행 자유 및 인간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19일 대개협에 따르면 김 회장과 좌훈정 기획부회장 등은 이날 헌법재판소를 찾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9월 4일 개정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 제2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대개협은 의료법 제45조 제1항에서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 방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 설명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지 않았고, 이외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 외에 비급여 진료비용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 등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 근거를 두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법상 의료진에게 설명 의무가 인정되고 있음에도 비급여 대상에 대해 이 의무를 재차 부과하는 것은 직업수행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개정된 의료법 제45조의 2 제1항이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 진료내역이 민감정보로 개인정보보호법의 법리와 상충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박탈해 의료진의 직업 수행 자유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봤다.
 
김동석 회장은 “단 시간에 결과가 나오지 않겠지만, 개정 의료법의 위헌 요소를 명백하게 지적한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위헌 판결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개협은 최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법 개정과 관련해 의사 1만1000여 명으로부터 온라인 반대 서명을 받아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의협은 지난 11일 정부의 강압적인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구두 설명 의무 강제화에 반대한 온라인 서명 1만1000여 장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바 있다. 해당 서명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진행된 것으로, 총 1만1054장이 모였다.
 
대개협은 “이미 법률이 개정된 다음에 제출해 실효성이 없다”며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헌법소원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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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개만능주의 01.20 13:29
    공개는 개인의 자유와 공익의 조화로운 영역에서만 아름다운 것이다.  지식은 무료라는 생각은 잘못되었다.
  • 01.21 17:36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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