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 후 챙긴 건강보험 급여는 부당이득'
2010.08.19 03:04 댓글쓰기
제3자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진료를 받다가 그 과정에서 가해자와 합의가 성립됐다면 합의금을 수령한 시점부터 받은 건강보험 급여는 '이중수급'에 해당되는 결론이 나왔다.

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위원회는 최근 개인 택시를 운전하다 승객 이모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OO성심병원에서 건강보험 급여를 챙긴 권모씨의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피해자 권모씨에 따르면 사고 후 병원비가 너무 많이 발생해 우선,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후 나중에 가해자 이모씨가 이를 부담하기로 하고 4000만원에 형사 합의에만 이르렀던 것.

이후 공단은 가해자 이모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그 과정 중 권모씨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졌다.

권모씨는 "참고인 자격으로 재판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수 차례 참석했으나 이 과정에서 승객 이모씨가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폭행 사고의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생활고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건강보험료도 납부할 능력이 없다"며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 판결을 이유로 공단은 가해자인 이모씨가 아닌 권모씨에게 부당이득금을 환수 고지했다.

이의신청위는 "가해자 이모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결론적으로는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했다"며 "결국 구상금으로 고지한 2514만원은 '합의 후 수급'에 해당된다"고 못 박았다.

이의신청위는 "이중이득 금지를 위해 가해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배상액의 한도 내에서 공단의 보험 급여 의무가 절대적으로 면책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대법원 판결에서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채무 및 손해배상청구권이 모두 소멸됐기 때문에 이중수급이 확실하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구상권)에 따르면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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