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환자 숙박 제공 병원 '합법'
법원 '피부과 A원장 무죄' 선고…'정당한 할인 혜택'
2014.05.21 11:41 댓글쓰기

해외나 지방 등에서 비급여 진료를 받기 위해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호텔 및 레지던트 등 숙박 제공을 제공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서울서부지법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홈페이지에 숙박 제공 광고를 게재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피부과 의사 A(4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피부과 의사 A씨는 병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발이식수술을 받을 경우 호텔 및 레지던스 숙박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

 

검찰은 A씨가 내건 광고를 환자 불법유인·알선 행위로 간주하고,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금품, 교통 등 불특정 다수에게 편의를 제공해 환자를 유도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한다는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비급여 진료는 비용이 책정돼 있는 항목이 아닌 관계로 숙박 편의 제공을 불법유인·알선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의료인 본인의 판단에 따라 금액을 책정하는 비급여 진료에 있어 숙박 제공은 일종의 할인 혜택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홈페이지에서 제시한 모발이식수술은 비급여 진료이기도 하고, 호텔 숙박비보다 일반적으로 훨씬 가격이 높다”며 “따라서 편법적인 편의를 제공해 의료질서를 문란케 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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