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진료비 민원 '급증'…병원들 '곤혹'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 인지도 낮아 '환불' 요구 등 몸살
2022.08.31 06:13 댓글쓰기



사진제공=연합뉴스

임산부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을 인하해 주는 제도가 시행 5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진료현장에서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기관들은 뒤늦게 관련 혜택을 인지한 임산부들이 환급을 요청하며 민원을 제기하는 탓에 적잖은 고충을 토로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 의료기관에 ‘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 관련 공문을 보내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는 출산율 장려정책 일환으로 지난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임산부가 산부인과를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를 일반환자 대비 20% 경감해 주는 제도다.


물론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리 적용되는 만큼 임산부가 어떤 병원을 이용했느냐에 따라 본인부담률도 달라진다.


임산부는 상급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가 적용된다. 일반환자들은 상급종합병원 60%, 종합병원 50%, 병원 40%, 의원 30%씩이다.


문제는 이러한 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임산부들이 많다는 점이다.


관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외래진료시 의료기관에 본인이 ‘임산부’라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후 해당 병원이 건강보험 ‘F015’ 코드를 입력해 진료비 경감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산부인과는 물론 안과, 치과, 정형외과 등 전국 모든 의료기관들이 동일하게 ‘F015’ 코드를 입력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먼저 임산부 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없다.


즉 본인이 임산부 임을 알리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들은 일반환자 코드로 건강보험 청구를 하게 되고, 본인부담률 역시 일반환자와 동일하게 부과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의료기관 이용 후에 관련 제도를 인지한 일부 임산부들이 병원 측에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어 병원들이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현재 관련 제도가 명시돼 있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는 환급에 대한 별도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만큼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환급 의무가 없다.


입원의 경우 본인부담률 경감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지만 외래는 시간차 민원이 빈번하다는 전언이다.


역으로 관련 혜택을 인지하고 있는 임산부가 본인부담률 경감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이 관련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민원도 적잖다.


복지부가 이번에 전국 의료기관에 관련 임산부 본인부담률 경감 관련 협조 공문을 발송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산부인과는 주로 임산부가 이용하는 만큼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를 잘 알고 있지만 그 외 의료기관은 관련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라고 말했다.


이어 “임산부 본인이 요청하지 않은 부분까지 챙겨달라고 당부하기는 어렵지만 의료기관들이 관련 제도를 충분히 숙지해 적어도 임산부 요구를 거절하는 사례는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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