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리베이트 사안 14건 적발…제약사 7건
의약품 처방 증대 위해 현금·상품권 등 제공…의료기기업체도 5곳 적발
2022.11.22 12:42 댓글쓰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제약·의료기기 업체 등의 리베이트를 적발해 14건의 처분을 내렸다.


대다수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리베이트 적발 규모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14건의 의료분야 리베이트 사건에 따른 제제가 있었다.


적발업체는 ▲녹원메디칼 ▲유니메드제약 ▲한국피엠지제약 ▲스미스앤드네퓨 및 봄메디칼 ▲한국산업보건연구재단 비엠엘의원 ▲프로메디트코리아 ▲에프앤디넷 ▲국제약품 ▲한국애보트 ▲메드트로닉코리아 ▲엠지 ▲영일제약 ▲경동제약 등이었다.


이 중 제약사는 7곳이었다. 이어 의료기기 업체 5곳, 건강기능식품 업체와 검사의료기관이 각각 1곳이었다.


업체 유형별로 보면, 제약사들은 대부분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위해 의료기관에 현금이나 상품권 등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또 골프 접대를 한 곳도 있었다.


제약사 처분 내역을 보면 ▲유니메드제약 시정명령 ▲한국피엠지제약 시정명령·과징금 500만원 ▲제이더블유신약 시정명령·과징금 2억4000만원 ▲국제약품 시정명령·과징금 2억5000만원 ▲엠지 시정명령·과징금 7800만원 ▲영일제약 시정명령·과징금 1000만원 ▲경동제약 시정명령·과징금 2억4000만원 등이었다.


의료기기업체도 리베이트 유형은 비슷했다. 의료기기 판매 증대를 목적으로 현금이나 골프 접대 등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수술보조인력을 지원하거나 학술대회 참가비용을 지원하는 사례도 있었다.


의료기기 업체 처분 내역을 보면 ▲녹원메디칼 시정명령 ▲스미스앤드네퓨 및 봄메디칼 시정명령·과징금 3억원 ▲프로메이트코리아 시정명령 ▲한국애보트 시정명령·과징금 1600만원 ▲메드트로닉코리아 시정명령 등이었다.


검사의료기관인 한국산업보건연구재단 비엠엘의원은 병원과 계속 거래할 목적으로 장비 무상대여와 회식비 등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건강기능식품 업체인 에프앤디넷은 자사 제품을 쪽지처방하는 대가로 의료기관에 현금, 회식비를 제공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00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달부터 공정위는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한 경우, 처분일로부터 30일 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제재 사실을 통보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지침 마련을 통해 공정를 비롯한 부처 간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범부처적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