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외래 이어 '입원' 포함
심평원 "2% 가감지급 여부는 평가 결과 검토 후 결정"
2022.12.01 12:49 댓글쓰기

오는 2023년 시행될 예정일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에서는 외래뿐만 아니라 입원 영역 또한 평가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에 따르면 내년도는 2주기 1차 평가로, 지난해 시행됐던 7차 적정성평가와는 달리 외래 및 입원 환자에 대한 평가가 병행  실시된다.


혈액투석환자의 주된 원인 질환은 당뇨병 및 고혈압으로 뇌졸중, 심질환, 감염 등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으며 혈액투석 환자 수 및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 질(質) 평가 필요성이 큰 분야다.


대상자는 지난 평가까지는 평가대상 기간 동안 동일 요양기관 외래에서 혈액투석을 주 2회(월 8회) 이상 실시한 만 18세 이상 환자였다.


이 가운데 입원이 발생한 환자나 투석횟수가 주 2회 미만, 내원이 중단된 환자 등은 제외됐다.


그러나 2주기 1차 평가부터는 평가기간 동안 동일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혈액투석을 월 8회 이상 실시한 만 18세 이상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가 입원 영역 평가 대상으로 추가됐다.


이 역시 입원이 중단되거나 투석횟수가 월 8회 미만인 경우 평가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난 평가의 경우 1등급이면서 상위 10% 기관에는 2% 가산, 종합점수 69점 미만 기관에는 2% 감산이 적용됐으나 이번 가감지급은 평가 결과 분석 후 설정될 전망이다.


더불어 새로 포함된 입원 분야 적정성 평가는 가감지급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상 수가는 건강보험 영역에서 진찰료와 혈액투석 1회당 수가, 재료대 및 투석액의 본인부담률 제외분이다. 의료급여의 경우 혈액투석 1회당 포괄정액 및 재료대 수가, 투석액 등이 포함된다.


한편, 전체 평가지표는 13항목에서 9항목으로 줄었다. 이 가운데 모니터링지표는 3개다.


지난 평가와 비교하면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 비율 및 의사 1인당 1일 평균 투석건수 등이 의사인력 질지표로 통합됐고 간호사 인력 질지표도 마찬가지로 바뀌었다.


B형 간염 환자용 격리 혈액투석기 최소 보유대수 충족여부 및 혈액투석실 응급장비 보유여부는 모니터링 지표로 전환됐다.


이밖에 수질검사 실시주기 충족여부, 정기검사 실시주기와 혈액투석 적절도 충족률, 칼슘×인 충족률 등을 평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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