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醫 "한의사 국시 연구자에 내용증명 재발송"
"한의사에 허용되지 않은 의료행위 시험문항 사용 관련 질의"
2022.11.28 13:15 댓글쓰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한의사 국가시험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연구자를 상대로 재차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28일 "동국대 한의과대학 분당한방병원 침구과 김은정 교수에게 '직무기반 한의사 국가시험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용역' 수행에 포함된 문제를 질의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지난 8월 김 교수가 국시원에 제출한 연구보고서 83쪽에 한의사 국시 예시가 실렸는데, 그 내용에 대해 질의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3000만원이 넘는 돈을 국시원으로부터 받아 정부기관의 연구용역을 진행했는데, 보고서에 예시와 관련해 3가지 의문점이 있다"며 "먼저 프랭크 게일라드 교수로부터 CT 이미지 사용 승인을 받았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의료법에서 CT 같은 현대의료기기의 한의사 사용은 불법"이라며 "해당 연구자는 정부 용역의 대가를 받아 한의사 예비자들에게 불법을 저지르도록 교수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임 회장은 해당 문제에 정답을 '③청폐사간탕'으로 고르도록 했는데, 뇌암에 뇌졸중약에 쓰이는 한약을 먹도록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임 회장은 "해당 질의에 대해 답변이 없어 내용증명을 재차 보낸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 문제를 공론화해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국시원의 해당 연구용역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국민감사 청구서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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