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질환자 등 '치료용 마약류' 승인 개선
서영석 의원,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환자 불편함 해소"
2022.11.30 11:00 댓글쓰기

희귀·난치질환자 등 치료용 마약류 취급 승인을 위한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반복된 승인 절차로 환자 의약품 접근성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를 통해 환자 불편함을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환자가 치료용 마약류 양도 시 추가적으로 이뤄지는 승인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희귀·난치질환자가 자가치료용 마약류를 취합기 위해 취급, 수입, 양도 등 과정에서 승인 절차를 받아야만 했는데, 취급과 양도의 대상이 같은데도 반복되는 절차로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이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희귀·난치질환자의 경우 자가치료용 마약류 투약에 어려움이 생기고, 필요한 의약품을 적시 구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서 의원은 “희귀·난치질환자는 병을 치료 하는데 큰 불편함 없이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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