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수검률 제고에 기여한 의료기관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국민 보건 향상은 물론 사회적 비용 낭비 방지 등을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에 기여한 의료급여 기관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서도 대체조제 등 방법으로 급여 비용을 줄여 의료급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이바지한 의료급여기관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 하여금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토록 했으나, 실제 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낮다는 것이 서 의원 지적이다.
이 경우 수급권자의 건강 악화 시 의료급여 재정에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 수검률을 제고, 지속적인 건강관리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서 의원은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적 비용 낭비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