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출신인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12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법안을 부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법’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법사위에 “보건복지위윈회 차원의 본회의 부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언급한 만큼 사실상 간호법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이후에 열릴 ‘12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 직역 간 대립은 이어질 전망이다.
최연숙 의원은 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법사위 계류 법안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임시국회 끝나기 전’이라는 시한을 주고 복지위에서 본회의 부의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법이 법사위에서 논의되지 않으면서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의 본회의 직접 상정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이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법 제86조 3항은 ‘법제사법위원회가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한다’고 명시돼 있다.
최연숙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복지위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복지위 손을 떠나 법사위에 넘어간 것으로 묻어 두면 곤란하다. 법 통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할 의무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