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의 보험상품 가입 거절 등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정신질환자나 정신건강의학과 병력을 가진 사람 가입을 막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 4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보험상품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 정신질환자와 정신건강의학과 병력을 가진 사람을 차별하지 못 하도록 하고,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정신질환자 차별해소를 위한 정책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정신질환자 실태조사 항목에 정신질환자 및 가족에 대한 차별실태를 추가했다.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 수립 시 정신질환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언론에 대해서는 정신질환보도 권고기준의 준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에서도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교육·고용·시설 이용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정신과 진단 이력이 있는 경우 보험상품 거절 등 차별이 여전하다는 것이 강 의원 주장이다.
강 의원은 “이런 차별은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막으면서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으로 이어진다”며 “이로 인해 다시 차별이 강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해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