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인체조직 기증 절차 '간소화' 추진
민형배 의원, 의료법 등 개정안 3건 발의
2022.12.15 11:45 댓글쓰기

장기·인체조직 기증 절차를 간소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뇌사추정자 가족 등이 직접 의무기록을 발급하는 등 제약이 있어 기증 및 이식시기를 놓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의료인 등이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하는 등 절차 지연을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장기 등의 이식에 관한 법,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등 3건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인이 장기기증 대상자 등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전문 의료인, 조직기능지원기관의 의료인 등이 뇌사추정자·뇌사판정자 및 잠재적 조직기증자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이 의무기록 열람·사본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진료 담당 의사 또는 의료기관 장이 해당 요청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장기 등 기증자의 의무기록 열람·발급 등은 대상자 선정을 비롯한 기증과정에서 필수다. 하지만 의무기록과 관련해 관계 기관이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뇌사추정자 등의 가족이 직접 발급을 받아야 했다.


이 때문에 경황이 없는 가족들이 뇌사판정 과정을 겪는 와중에 행정절차까지 밟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는 기증과정 지연, 기증 중단·이식포기 등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이 민 의원 주장이다.


민 의원은 “뇌사추정자 가족은 쉽지 않은 결정만으로도 심적 부담이 상당한데 절차 때문에 겪는 이중·삼중의 고통은 없어야 한다”며 “장기·인체조직 기증은 속도가 성패를 가르는 요소인 만큼 절차 간소화로 새생명을 살리는 장기기증이 보다 활발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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