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해(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진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원격의료法(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으나, 정기국회 내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안건으로조차 오르지 못 했다.
앞서 여야 의원들이 비슷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올해 안에 통과시켜야 한다던 보건복지부도 국정과제 미포함 등 이유로 기류가 달라진 모양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원격의료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여야 모두에서 공히 발의됐다.
우선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2021년 10월 18일)은 대면진료 보완, 의원급 의료기관 한정, 책임 소재 명확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발생 시 국가 보상, 비대면 진료 전문 의료기관 운영 금지 등을 담았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2022년 11월 1일)도 대동소이하다. 대면진료 보완, 의원급 의료기관 한정, 의료이용이 제한된 환자 대상 한정 등이다.
여야 의원들이 모두 관련 법안을 내놓으면서 의료법 개정안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더욱이 보건복지부가 해당 의원실 입법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여당, 야당 간 이견은 없는 상태였다.
대선으로 여야가 바뀌면서 상황이 묘해졌다. 특히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원격의료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보건복지부 우선 순위에서 크게 밀려난 모습이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의료계를 찾은 자리에서 “현재 비대면 진료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빨리 제도화하지 않으면 의사회 생각과 다르게 흐를 여지가 있다”고 압박한 바 있다.
하지만 정기국회, 12월 임시국회에서도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실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담당 과에서 개정안 통과를 위해 의원실을 접족한 적이 없다”며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이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등이 당면해 있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서 밀려난 것 아닌가”라고 관측했다.
이런 분위기는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실 관계자는 “통상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을 위해 각 의원실에서 관심사가 높은 법안을 안건으로 올리도록 요청한다”며 “의료법 개정안 관련해서는 요청이 없었다”고 귀띔했다.